개정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된 것) 시행 이후 실종선고로 인하여 제정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시행 이전에 실종기간이 만료되어 사망한 것으로 간주된 경우, 그 실종선고로 인한 상속관계에 적용할 법령이 제정 민법인지 개정 민법인지가 문제된 사례[대법원 2017. 12. 22.선고 중요판결]
2017다360, 2017다377(독립당사자참가의소) 소유권이전등기 (가) 상고기각
[개정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된 것) 시행 이후 실종선고로 인하여 제정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시행 이전에 실종기간이 만료되어 사망한 것으로 간주된 경우, 그 실종선고로 인한 상속관계에 적용할 법령이 제정 민법인지 개정 민법인지가 문제된 사례]
◇실종선고로 인한 상속에 관한 경과규정인 개정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2조 제2항의 의미◇
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된 민법(이하 ‘개정 민법’이라 한다) 부칙 제12조는 상속에 관한 경과규정으로 제1항에서 ‘이 법 시행일 전에 개시된 상속에 관하여는 이 법 시행일 후에도 구법(舊法)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정하고, 제2항에서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그 실종기간이 구법 시행기간 중에 만료되는 때에도 그 실종이 이 법 시행일 후에 선고된 때에는 상속에 관하여는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는 개정 민법 시행 전에 개시된 상속에 관해서는 개정 민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상속 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제정 민법 시행 전에는 구 관습을 적용하고 제정 민법 시행 후에는 제정 민법을 적용하되, 개정 민법 시행 후 실종선고가 있는 경우에는 실종기간의 만료 시점이 언제인지와 관계없이 실종선고로 인한 상속에 관해서는 개정 민법을 적용하기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A가 개정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된 것)이 시행된 후인 2008. 7. 31. 실종선고로 제정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시행 전인 1955. 9. 9.경 사망한 것으로 간주된 사안에서, 민법 부칙의 구법에 관한 정의 규정, 상속에 관한 경과규정, 실종선고로 인한 상속에 관한 경과규정의 문언, 체계와 그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그 상속에 관해서는 제정 민법이 아니라 실종선고 시에 시행되는 개정 민법이 적용되므로, A의 생모(生母)인 B만이 상속인이 되고(제정 민법 시행 이후 유지된 적모서자의 법정 친자관계가 개정 민법 시행으로 소멸되었음), 구 관습상 적모(嫡母)인 C는 상속권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이 타당하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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