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위원회의 정비 차원에서 존속의 필요성이 적은 도시농업위원회를 도시농업협의회로 변경하여 행정자치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련기관 소속 공무원 및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한편, 도시농업지원센터와 도시농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한 경우를 지정취소 사유에서 삭제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2월 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재수⊙법률 제14298호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본문 중 “도시농업위원회”를 “도시농업협의회”로 한다.
제7조의 제목 “(도시농업위원회)”를 “(도시농업협의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농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도시농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회”를 각각 “협의회”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차관”으로, “구성한다”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위원회”를 “협의회”로 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도시농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2. 도시농업과 관련이 있는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자치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소속의 공무원 각 1명제10조제4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11조제3항제3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시농업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7조제1항에 따른 도시농업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도시농업협의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