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학생을 성추행하거나 논문을 표절한 교수를 징계시효 만료로 징계할 수 없는 데 대한 논란이 제기된 바 있음.
특히 대부분의 학생들이 교수의 비위사실 등을 알고도 졸업과 졸업 후의 진로문제 때문에 해당 사실을 알리지 못하다가 졸업 후 문제를 제기하기 때문에 징계시효 만료로 해당 교수가 징계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교원은 학생들을 지도하고 보호할 책무가 크다는 점을 감안하여 교원에 대한 징계시효를 다른 대상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재 3년인 징계사유의 시효를 5년으로 늘리고, 금품 및 향응 수수, 성폭력범죄 행위 등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효를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66조의4제1항).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학생을 성추행하거나 논문을 표절한 교수를 징계시효 만료로 징계할 수 없는 데 대한 논란이 제기된 바 있음.
특히 대부분의 학생들이 교수의 비위사실 등을 알고도 졸업과 졸업 후의 진로문제 때문에 해당 사실을 알리지 못하다가 졸업 후 문제를 제기하기 때문에 징계시효 만료로 해당 교수가 징계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교원은 학생들을 지도하고 보호할 책무가 크다는 점을 감안하여 교원에 대한 징계시효를 다른 대상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재 3년인 징계사유의 시효를 5년으로 늘리고, 금품 및 향응 수수, 성폭력범죄 행위 등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효를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66조의4제1항).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