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3.2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명길의원 등 12인)
LR.A
[입법예고2017.03.2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명길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최명길의원 등 12인
2017-03-22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2017-03-23
2017-03-24 ~ 2017-04-02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관서가 개인위치정보주체 등의 긴급구조요청이 있는 경우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개인위치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위치정보사업자는 이에 응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관서의 무분별한 개인위치정보 제공 요청을 억제하기 위하여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관서는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위치정보사업자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개인위치정보의 요청 및 제공 내역을 매 반기별로 각각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위치정보사업자는 국회 상임위에 제출하는 자료가 분류되거나 통계를 낸 형태로 제출되는 것이 아니라 비식별화된 개별 전화번호 형태로 제출하고 있고, 그 자료량이 무려 연간 9백만 건에 달하고 있어 자료의 실효성과 관리 등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위치정보사업자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는 개인위치정보의 요청 및 제공 내역에 관한 자료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는 통계자료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제출방법 등을 대통령령에 규정함으로써 국회에 제출되는 자료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0조제2항 및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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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관서가 개인위치정보주체 등의 긴급구조요청이 있는 경우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개인위치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위치정보사업자는 이에 응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관서의 무분별한 개인위치정보 제공 요청을 억제하기 위하여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관서는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위치정보사업자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개인위치정보의 요청 및 제공 내역을 매 반기별로 각각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위치정보사업자는 국회 상임위에 제출하는 자료가 분류되거나 통계를 낸 형태로 제출되는 것이 아니라 비식별화된 개별 전화번호 형태로 제출하고 있고, 그 자료량이 무려 연간 9백만 건에 달하고 있어 자료의 실효성과 관리 등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위치정보사업자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는 개인위치정보의 요청 및 제공 내역에 관한 자료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는 통계자료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제출방법 등을 대통령령에 규정함으로써 국회에 제출되는 자료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0조제2항 및 제32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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