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3.22]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기준의원 등 16인)
LR.A
[입법예고2017.03.22]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기준의원 등 16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유기준의원 등 16인
2017-03-22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03-23
2017-03-24 ~ 2017-04-02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법원조직법」에 해사사건을 전담하는 전문법원으로서 해사법원을 설치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유조선 선박소유자에 대한 소송(다른 법률에 관할 법원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 및 책임제한사건을 해사법원의 전속관할로 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유조선 선박소유자에 대한 소송을 다른 법률에 관할 법원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사법원의 전속관할로 함(안 제12조).
나. 책임제한사건의 관할을 해사법원의 전속관할로 함(안 제32조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유기준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348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350호)의 의결을 각각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FAX : 02-788-3361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법원조직법」에 해사사건을 전담하는 전문법원으로서 해사법원을 설치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유조선 선박소유자에 대한 소송(다른 법률에 관할 법원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 및 책임제한사건을 해사법원의 전속관할로 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유조선 선박소유자에 대한 소송을 다른 법률에 관할 법원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사법원의 전속관할로 함(안 제12조).
나. 책임제한사건의 관할을 해사법원의 전속관할로 함(안 제32조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유기준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348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350호)의 의결을 각각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FAX : 02-788-3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