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보세판매장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세관장의 특허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특허심사위원회의 구성이나 심사의 평가기준에 관하여는 법률에 직접 규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보세판매장 특허를 받을 경우 독점적으로 보세판매장을 운영하여 큰 매출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최근 특허를 얻고자 하는 사업자 간 경쟁이 점차 심화되고 있는 바, 이러한 상황에서 특허 심사의 공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특허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심사의 근거가 되는 평가기준을 법률에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음.
최근 외국인 관광객 증가와 보세판매장 확대 상황 하에서도 소수기업에 의한 보세판매장 시장의 독과점이 심화되어 경쟁적 시장구조 조성을 위해 특허심사에서 시장점유율을 하나의 평가기준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심사 평가기준을 법률에 상향 규정하고, 시장점유율을 보세판매장 특허심사 평가기준에 반영하며, 특허심사위원회의 위원 명단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특허 심사에 대한 공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76조의2제3항 및 제176조의3제2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세판매장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세관장의 특허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특허심사위원회의 구성이나 심사의 평가기준에 관하여는 법률에 직접 규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보세판매장 특허를 받을 경우 독점적으로 보세판매장을 운영하여 큰 매출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최근 특허를 얻고자 하는 사업자 간 경쟁이 점차 심화되고 있는 바, 이러한 상황에서 특허 심사의 공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특허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심사의 근거가 되는 평가기준을 법률에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음.
최근 외국인 관광객 증가와 보세판매장 확대 상황 하에서도 소수기업에 의한 보세판매장 시장의 독과점이 심화되어 경쟁적 시장구조 조성을 위해 특허심사에서 시장점유율을 하나의 평가기준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심사 평가기준을 법률에 상향 규정하고, 시장점유율을 보세판매장 특허심사 평가기준에 반영하며, 특허심사위원회의 위원 명단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특허 심사에 대한 공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76조의2제3항 및 제176조의3제2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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