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 실시와 이를 뒷받침하는 전문인력인 요양보호사 자격 신설 이후 2015년 12월 현재 장기요양기관은 18,002개이고, 자격증을 취득한 전체 130만명의 요양보호사중 실무 재직자는 306,887명에 불과한 상황으로, 장기요양 현장에서는 요양보호사가 부족이 극심한 지경인 바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 자격증은 소지하면서 현장 근무를 하지 않는 요양보호사들을 실제 요양보호 현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이 절실함.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자격증을 취득했으나 활동하지 않고 있는 요양보호사들에 대한 보수교육을 통해 현장에 재직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며, 현재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요양보호사들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장기요양보험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기 위한 국가와 민간의 노력이 필요함.
이에 장기요양서비스 현장에서 일시 또는 장기적으로 근무하지 않은 요양보호사 및 현재 재직하고 있는 요양보호사의 지속적인 자질향상과 실무능력 제고를 통한 인원충원을 위해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을 법률로 명시하여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수급자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장기요양기관에서 종사하는 요양보호사 및 자격증은 보유하고 있으나 실무현장에서 활동하고 있지 않은 요양보호사가 장기요양기관에서의 지속적인 근무를 위해서는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며,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 하였을 경우에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39조의20 및 제61조의2제4항 신설).
제안이유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 실시와 이를 뒷받침하는 전문인력인 요양보호사 자격 신설 이후 2015년 12월 현재 장기요양기관은 18,002개이고, 자격증을 취득한 전체 130만명의 요양보호사중 실무 재직자는 306,887명에 불과한 상황으로, 장기요양 현장에서는 요양보호사가 부족이 극심한 지경인 바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 자격증은 소지하면서 현장 근무를 하지 않는 요양보호사들을 실제 요양보호 현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이 절실함.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자격증을 취득했으나 활동하지 않고 있는 요양보호사들에 대한 보수교육을 통해 현장에 재직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며, 현재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요양보호사들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장기요양보험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기 위한 국가와 민간의 노력이 필요함.
이에 장기요양서비스 현장에서 일시 또는 장기적으로 근무하지 않은 요양보호사 및 현재 재직하고 있는 요양보호사의 지속적인 자질향상과 실무능력 제고를 통한 인원충원을 위해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을 법률로 명시하여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수급자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장기요양기관에서 종사하는 요양보호사 및 자격증은 보유하고 있으나 실무현장에서 활동하고 있지 않은 요양보호사가 장기요양기관에서의 지속적인 근무를 위해서는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며,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 하였을 경우에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39조의20 및 제61조의2제4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