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이종명의원 등 16인 | 2017-03-22 | 보건복지위원회 | 2017-03-24 | 2017-03-27 ~ 2017-04-05 | 법률안원문 |
관련
[입법예고2017.12.07]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동민의원 등 12인)
[2010602]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동민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기동민의원 등 12인 2017-12-04 보건복지위원회 2017-12-05 2017-12-07 ~ 2017-12-16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증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이하 ‘생산시설’이라 한다)은 특별법 제9조에 의거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며,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되는 등 위반행위가 발생할 때에는 특별법 제10조에 의거하여 ‘지정취소’를 할 수 있음. 그러나…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3.29]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의원 등 10인)
[입법예고2017.03.29]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성일종의원 등 10인 2017-03-29 보건복지위원회 2017-03-30 2017-03-30 ~ 2017-04-08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에서 생산한 물품의 품질향상 및 신뢰도 제고를 통한 판매확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2007년 5월부터 장애인생산품 인증제를 도입·시행함. 그러나, 2008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정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3.27]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인숙의원 등 10인)
[입법예고2017.03.27]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인숙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인숙의원 등 10인 2017-03-27 보건복지위원회 2017-03-28 2017-03-29 ~ 2017-04-07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공공단체는 장애인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단체에서 생산한 물품의 우선구매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음. 장애인 생산물품의 구매는 장애인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이를…
"99입법예고"에서

■ 제안이유
현행법은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는 직업재활시설 등의 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를 지원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함.
그러나 현재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목표비율은 1%로, 중소기업제품과 여성기업제품의 구매목표비율이 각각 50%와 5%(단, 공사는 3%)임을 고려할 때 매우 낮은 수준임에도 전체 956개 공공기관 중 474개 기관(49.6%)이 법정 구매목표비율인 1%에도 못 미치는 저조한 실정임.
이에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공표하도록 하여 구매목표 달성을 촉진하고, 중증장애인생산품을 분리하여 발주할 수 있도록 하며, 실태조사와 중증장애인생산품업무수행기관의 업무를 확대하는 등 다양한 제도적 지원을 통해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우선구매촉진계획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5조의2 신설).
나. 공공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을 분리하여 발주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3항).
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공표하도록 함(안 제7조의3 신설).
라. 중증장애인생산품업무수행기관의 업무에 중증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에 대한 컨설팅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를 추가함(안 제12조제11호·제1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