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3.22]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명의원 등 16인)
LR.A
[입법예고2017.03.22]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명의원 등 16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종명의원 등 16인
2017-03-22
보건복지위원회
2017-03-24
2017-03-27 ~ 2017-04-05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현행법은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는 직업재활시설 등의 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를 지원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함.
그러나 현재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목표비율은 1%로, 중소기업제품과 여성기업제품의 구매목표비율이 각각 50%와 5%(단, 공사는 3%)임을 고려할 때 매우 낮은 수준임에도 전체 956개 공공기관 중 474개 기관(49.6%)이 법정 구매목표비율인 1%에도 못 미치는 저조한 실정임.
이에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공표하도록 하여 구매목표 달성을 촉진하고, 중증장애인생산품을 분리하여 발주할 수 있도록 하며, 실태조사와 중증장애인생산품업무수행기관의 업무를 확대하는 등 다양한 제도적 지원을 통해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우선구매촉진계획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5조의2 신설).
나. 공공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을 분리하여 발주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3항).
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공표하도록 함(안 제7조의3 신설).
라. 중증장애인생산품업무수행기관의 업무에 중증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에 대한 컨설팅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를 추가함(안 제12조제11호·제12호).
■ 제안이유
현행법은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는 직업재활시설 등의 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를 지원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함.
그러나 현재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목표비율은 1%로, 중소기업제품과 여성기업제품의 구매목표비율이 각각 50%와 5%(단, 공사는 3%)임을 고려할 때 매우 낮은 수준임에도 전체 956개 공공기관 중 474개 기관(49.6%)이 법정 구매목표비율인 1%에도 못 미치는 저조한 실정임.
이에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공표하도록 하여 구매목표 달성을 촉진하고, 중증장애인생산품을 분리하여 발주할 수 있도록 하며, 실태조사와 중증장애인생산품업무수행기관의 업무를 확대하는 등 다양한 제도적 지원을 통해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우선구매촉진계획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5조의2 신설).
나. 공공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을 분리하여 발주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3항).
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공표하도록 함(안 제7조의3 신설).
라. 중증장애인생산품업무수행기관의 업무에 중증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에 대한 컨설팅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를 추가함(안 제12조제11호·제1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