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3.2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영의원 등 15인)
LR.A
[입법예고2017.03.2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영의원 등 15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동영의원 등 15인
2017-03-21
국토교통위원회
2017-03-22
2017-03-23 ~ 2017-04-0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은 민간임대주택의 공급 촉진과 국민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지나친 특혜로 오히려 국민 주거비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특히 부영주택처럼 과거에는 공공주택으로 분류되었던 ‘민간임대사업자가 주택도시기금을 융자받거나 공공택지를 공급받아 건설되는 공공임대주택’을 특별법에서는 민간임대주택으로 정의하고 있음. 뉴스테이도 택지 및 재정지원 외에 용적률 완화 등 공공임대주택 보다 더 많은 지원을 받고 있지만 임대료에는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음.
이에 민간임대주택법 상의 임대료 증액을 연 5% 이내에서 2년 이내 5% 이내로 개정함으로써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택지 및 자금 등 공공의 지원을 받는 임대주택에 대해 최소한의 주거안정장치를 마련하여 국민 주거불안을 해소하고자 함(안 제44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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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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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부영주택처럼 과거에는 공공주택으로 분류되었던 ‘민간임대사업자가 주택도시기금을 융자받거나 공공택지를 공급받아 건설되는 공공임대주택’을 특별법에서는 민간임대주택으로 정의하고 있음. 뉴스테이도 택지 및 재정지원 외에 용적률 완화 등 공공임대주택 보다 더 많은 지원을 받고 있지만 임대료에는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음.
이에 민간임대주택법 상의 임대료 증액을 연 5% 이내에서 2년 이내 5% 이내로 개정함으로써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택지 및 자금 등 공공의 지원을 받는 임대주택에 대해 최소한의 주거안정장치를 마련하여 국민 주거불안을 해소하고자 함(안 제44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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