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가입자가 연금보험료 등을 기한 내에 내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에 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이 기한을 정하여 납부를 독촉하고, 그 기한 내에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절차 등을 진행하도록 하고 있는 바, 「국세징수법」은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에 대한 압류 금지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납자가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여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통장 등이 압류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공단이 연금보험료를 2회 이상 체납한 지역가입자에 대하여 분할납부 승인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제도에 대한 안내가 부족하여 대상자가 승인신청을 하지 못한 채 체납상태를 유지하여 체납처분 절차가 진행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공단이 연금보험료 체납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절차를 진행하려는 경우 연금보험료의 체납 내역, 압류 대상, 압류절차 진행예정 사항, 소액금융재산에 대한 압류제외 사실 등이 기재된 통보서를 발송하도록 의무화하고, 연금보험료를 2회 이상 체납한 지역가입자에게는 분할납부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 및 승인 신청의 절차·방법과 분할납부 승인에 따른 효력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도록 하여 부당한 체납절차 진행을 방지하고, 체납자 스스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95조제5항, 제95조의3제2항 등).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입자가 연금보험료 등을 기한 내에 내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에 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이 기한을 정하여 납부를 독촉하고, 그 기한 내에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절차 등을 진행하도록 하고 있는 바, 「국세징수법」은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에 대한 압류 금지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납자가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여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통장 등이 압류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공단이 연금보험료를 2회 이상 체납한 지역가입자에 대하여 분할납부 승인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제도에 대한 안내가 부족하여 대상자가 승인신청을 하지 못한 채 체납상태를 유지하여 체납처분 절차가 진행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공단이 연금보험료 체납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절차를 진행하려는 경우 연금보험료의 체납 내역, 압류 대상, 압류절차 진행예정 사항, 소액금융재산에 대한 압류제외 사실 등이 기재된 통보서를 발송하도록 의무화하고, 연금보험료를 2회 이상 체납한 지역가입자에게는 분할납부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 및 승인 신청의 절차·방법과 분할납부 승인에 따른 효력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도록 하여 부당한 체납절차 진행을 방지하고, 체납자 스스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95조제5항, 제95조의3제2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