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고등교육의 정부 재정부담률은 2013년 기준 0.9% 수준으로 OECD 평균 1.1%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비해 민간의 고등교육 재정부담률은 1.3%로 OECD 평균 0.5%에 비해 현저하게 높은 실정임.
이렇듯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미흡함으로 인해 학생 및 학부모들의 대학등록금 부담은 여전함. 정부는 국가장학금을 통해 이러한 부담을 경감하고 있다고 하지만 민간의 고등교육 재정 부담이 여전히 높다는 점에서 시급히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음.
더불어 대부분 대학들은 전임교원의 법정기준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물론 이를 대체하고 있는 시간강사의 처우는 열악한 실정임. 이러한 고등교육과 관련된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가차원의 안정적인 고등교육재정의 확보와 지원정책이 절실히 필요함.
이에 고등교육의 경쟁력 강화차원에서 고등교육재원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하여 학생·학부모의 등록금 부담 경감, 전임교원확보, 시간강사 처우개선 사업 등의 고등교육의 사업을 통해 고등교육의 공공성 확대 및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고등교육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교부하여 고등교육의 공공성 확대 및 균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교부금의 재원은 당해 연도의 내국세(목적세, 종합부동산세 및 다른 법률에 의하여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세목의 당해 금액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총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함(안 제3조).
다. 국가는 고등교육기관의 증감 또는 교원의 증감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고등교육재정의 소요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내국세 증가에 따른 교부금 증가 등을 감안하여 제3조제2항에서 정한 교부율을 보정하여야 함(안 제4조).
라. 교육부장관은 보통교부금 교부를 신청한 대학에 해당 연도 학생 1인당 등록금의 2분의 1 이상의 금액에 등록 학생 수를 곱한 금액을 교부하고 보통교부금은 고등교육기관의 학생 1인당 등록금 경감을 위한 사업, 고등교육기관의 교직원의 급여 등 처우개선을 위한 사업, 고등교육기관의 전임교원 확보율 확대를 위한 사업, 고등교육기관의 시간강의료 및 시간강사 처우개선을 위한 사업 등에 교부하고 특별교부금은 저소득층 장학금 지원, 고등교육여건 개선, 지역간 균형발전, 특성화 교육의 개선 및 육성 등의 목적 달성을 위해 교부하도록 함(안 제6조).
마. 고등교육재정의 교부와 관련된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금액에 관한 사항,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금조정에 관한 사항,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의 감액 및 환수, 제외 대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교부금심의위원회를 둠(안 제7조).
바. 국가는 고등교육기관이 「고등교육법」 제11조제7항의 등록금기준액을 초과한 경우,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6조에 따라 교원확보율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7조에 따라 수익용기본재산 확보율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등 교부금 교부를 제한하도록 함(안 제8조).
사. 고등교육기관의 장은 교부금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4월 30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교부금이 부당하게 교부된 때에는 교육부장관은 해당 고등교육기관이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교부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다음 연도 교부금에서 감액하거나 환수하도록 함(안 제9조).
아. 교육부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보통교부금 및 특별교부금의 배분기준·배분내역·배분금액, 그 밖에 보통교부금의 운영에 필요한 주요사항을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11조).
자. 고등교육기관의 장은 제6조제3항에 따른 보통교부금의 결정통지를 받은 경우에 해당 고등교육기관의 교부금액 산정기초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소하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286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287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29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제안이유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고등교육의 정부 재정부담률은 2013년 기준 0.9% 수준으로 OECD 평균 1.1%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비해 민간의 고등교육 재정부담률은 1.3%로 OECD 평균 0.5%에 비해 현저하게 높은 실정임.
이렇듯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미흡함으로 인해 학생 및 학부모들의 대학등록금 부담은 여전함. 정부는 국가장학금을 통해 이러한 부담을 경감하고 있다고 하지만 민간의 고등교육 재정 부담이 여전히 높다는 점에서 시급히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음.
더불어 대부분 대학들은 전임교원의 법정기준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물론 이를 대체하고 있는 시간강사의 처우는 열악한 실정임. 이러한 고등교육과 관련된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가차원의 안정적인 고등교육재정의 확보와 지원정책이 절실히 필요함.
이에 고등교육의 경쟁력 강화차원에서 고등교육재원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하여 학생·학부모의 등록금 부담 경감, 전임교원확보, 시간강사 처우개선 사업 등의 고등교육의 사업을 통해 고등교육의 공공성 확대 및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고등교육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교부하여 고등교육의 공공성 확대 및 균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교부금의 재원은 당해 연도의 내국세(목적세, 종합부동산세 및 다른 법률에 의하여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세목의 당해 금액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총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함(안 제3조).
다. 국가는 고등교육기관의 증감 또는 교원의 증감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고등교육재정의 소요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내국세 증가에 따른 교부금 증가 등을 감안하여 제3조제2항에서 정한 교부율을 보정하여야 함(안 제4조).
라. 교육부장관은 보통교부금 교부를 신청한 대학에 해당 연도 학생 1인당 등록금의 2분의 1 이상의 금액에 등록 학생 수를 곱한 금액을 교부하고 보통교부금은 고등교육기관의 학생 1인당 등록금 경감을 위한 사업, 고등교육기관의 교직원의 급여 등 처우개선을 위한 사업, 고등교육기관의 전임교원 확보율 확대를 위한 사업, 고등교육기관의 시간강의료 및 시간강사 처우개선을 위한 사업 등에 교부하고 특별교부금은 저소득층 장학금 지원, 고등교육여건 개선, 지역간 균형발전, 특성화 교육의 개선 및 육성 등의 목적 달성을 위해 교부하도록 함(안 제6조).
마. 고등교육재정의 교부와 관련된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금액에 관한 사항,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금조정에 관한 사항,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의 감액 및 환수, 제외 대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교부금심의위원회를 둠(안 제7조).
바. 국가는 고등교육기관이 「고등교육법」 제11조제7항의 등록금기준액을 초과한 경우,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6조에 따라 교원확보율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7조에 따라 수익용기본재산 확보율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등 교부금 교부를 제한하도록 함(안 제8조).
사. 고등교육기관의 장은 교부금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4월 30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교부금이 부당하게 교부된 때에는 교육부장관은 해당 고등교육기관이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교부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다음 연도 교부금에서 감액하거나 환수하도록 함(안 제9조).
아. 교육부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보통교부금 및 특별교부금의 배분기준·배분내역·배분금액, 그 밖에 보통교부금의 운영에 필요한 주요사항을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11조).
자. 고등교육기관의 장은 제6조제3항에 따른 보통교부금의 결정통지를 받은 경우에 해당 고등교육기관의 교부금액 산정기초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소하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286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287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29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