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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령[시행 2017.3.30.]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7.3.30.] [대통령령 제27960호, 2017.3.2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처리 오ㆍ남용 방지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업무를 목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경우 법률ㆍ대통령령ㆍ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에 근거를 두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4107호, 2016. 3. 29. 공포, 2017. 3. 30.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총리령 또는 부령에 근거를 두고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한 업무 중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대통령령에 그 근거를 마련하고, 그 밖에 업무 특성상 주민등록번호와 함께 유전정보 및 범죄경력자료 등 민감정보나 여권번호 및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등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가 필요한 경우에 그 처리 근거를 총리령 또는 부령에서 대통령령으로 상향 조정하기 위하여 「세무사법 시행령」 등 87개 대통령령을 일괄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7960호(2017.3.27)
    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 제한을 위한 세무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71조까지 생략
    제72조(「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6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의6(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 자동차검사대행자, 종합검사대행자, 성능시험대행자 및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7조에 따른 등록원부의 복구 및 등록원부의 열람, 그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에 관한 사무
    2. 법 제8조에 따른 신규등록에 관한 사무
    3. 법 제10조에 따른 등록번호판(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을 포함한다)의 부착, 봉인에 관한 사무
    4. 법 제11조에 따른 변경등록에 관한 사무
    5. 법 제12조에 따른 이전등록에 관한 사무
    6. 법 제12조의2에 따른 등록원부 또는 초본의 열람 또는 발급에 관한 사무
    7. 법 제13조에 따른 말소등록에 관한 사무
    8. 법 제18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증 재발급에 관한 사무
    9. 법 제20조에 따른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지정에 관한 사무
    10. 법 제21조에 따른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에 대한 지정의 취소에 관한 사무
    11. 법 제22조에 따른 차대번호 등의 표기에 관한 사무
    12. 법 제24조의2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정지 명령 및 공매에 관한 사무
    13. 법 제27조에 따른 임시운행허가에 관한 사무
    14. 법 제28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무
    15.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의 제작ㆍ시험ㆍ검사시설 등의 등록에 관한 사무
    16. 법 제34조에 따른 튜닝 승인에 관한 사무
    17. 법 제43조에 따른 자동차검사에 관한 사무
    18. 법 제43조의2에 따른 자동차종합검사에 관한 사무
    19. 법 제46조에 따른 기술인력의 해임 또는 직무 정지에 관한 사무
    20. 법 제48조에 따른 이륜자동차의 사용 신고 등에 관한 사무
    21. 법 제53조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 등에 관한 사무
    22. 법 제53조의2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무
    23. 법 제55조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의 양도ㆍ양수 신고 및 합병 신고에 관한 사무
    24. 법 제58조제5항에 따른 폐차 요청에 관한 사무
    25. 법 제60조에 따른 자동차경매장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에 관한 사무
    26. 법 제66조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자 또는 자동차제작자등에 대한 등록의 취소 또는 사업의 정지에 관한 사무
    27. 법 제69조에 따른 전산자료 이용 승인에 관한 사무
    28. 법 제69조의2에 따른 자동차이력관리 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무
    29. 법 제76조제1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수수료 감면 등에 관한 사무
    30. 법 제85조부터 제8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범칙행위에 관한 사무
    제73조부터 제87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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