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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시행 2017.3.30.]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시행 2017.3.30.] [대통령령 제27972호, 2017.3.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항공 관련 분야의 국제기준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국민이 항공 관련 법규의 체계와 내용을 알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법체계가 복잡한 「항공법」을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및 「공항시설법」으로 분법하여, 공항개발, 항행안전시설 설치 등 공항시설에 관한 분야와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에서 정하고 있던 사항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공항시설법」이 제정(법률 제14113호, 2016. 3. 29. 공포, 2017. 3. 30. 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종전의 「항공법 시행령」 중 공항시설의 구분 및 공항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사항과 종전의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던 사항을 통합하여 규정하는 한편,
「공항시설법」에서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일정 규모 이상의 비행장개발 등에 관한 계획을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포함하도록 함에 따라, 그 대상을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이면서 총사업비가 1천억원 이상인 비행장개발 등에 관한 계획으로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7972호(2017.3.29)
    공항시설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㉞까지 생략
    ㉟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제1항제16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7호 중 “「항공법」 제2조제10호”를 “「공항시설법」 제2조제9호”로 하며, 제17조제2호를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공항시설 및 비행장시설”로 하고, 제22조의7제2호 및 제30조제1항제1호 중 “「항공법」 제2조제8호”를 각각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로 한다.
    ㊱부터 ㊺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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