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주심 대법관 이기택)은 2019. 11. 28. 피고인 박찬주(전 육군대장)에 대한 특가법위반(뇌물) 등 사건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이 중령 이○○로부터 보직에 관한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뇌물수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뇌물)위반] ‘피고인이 고철 수집 판매업자인 곽○○에게 군부대 고철매각 사업과 관련한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곽○○으로부터 향응과 접대를 받아 뇌물을 수수하고, 곽○○에게 돈을 빌려주고 통상의 이자보다 많은 이자를 받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기로 약속하여 뇌물수수를 약속하였다’는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도5892 판결).
원심이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6. 24. 선고 중요판결] 2021도37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 죄명: 뇌물수수) (바) 파기환송 [원심이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원심이 공소장 변경 없이 ‘토지의 고가 매도로 실거래금액으로 신고한 540,000,000원과의…
검사가 증인신문할 사람을 미리 수사기관에 소환하여 면담한 후 증인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진술을 하여,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6. 10. 선고 중요판결] 2020도158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라) 파기환송 [검사가 증인신문할 사람을 미리 수사기관에 소환하여 면담한 후 증인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진술을 하여,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대통령이 사기업과 국가정보원의 자금을 횡령하고, 직권을 남용하며, 뇌물을 수수한 사건[대법원 2020. 10. 29. 선고 중요판결] 2020도39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마) 상고기각 [대통령이 사기업과 국가정보원의 자금을 횡령하고, 직권을 남용하며, 뇌물을 수수한 사건] ◇1. 대통령으로 재직하는 기간 동안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한 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정지되는지 여부(적극), 2. 횡령으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