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주심 대법관 박상옥)은 2019. 11. 28. 피고인 하유정(충북 도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 하유정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 하유정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18. 6. 13.) 선거운동기간 전인 2018. 3. 25. 보은군 충북 도의원 출마 예정인 자신 및 보은군수 출마 예정인 공동피고인 김상문에 대한 지지를 호소함으로써 사전선거운동을 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벌금 100만 원)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도12572 판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대법원 2020. 12. 10. 선고 중요판결] 2020도2623 공직선거법위반 (타) 파기환송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공직선거법이 준용하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상 범죄신고자가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한 후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제1심 법정에 증인출석을 하지 않을 경우, 소재탐지촉탁 또는 구인장 발부 없이 범죄신고자에 대한 증인채택 결정을 취소한 후 범죄신고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