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주심 대법관 권순일)은 2019. 11. 28. 수영장에서 물에 빠져 사지마비, 양안실명 등 중상해를 입은 어린이(남, 사고 당시 만 6세, 키 113cm) 측에서 수영장을 위탁운영하는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민법 제758조 제1항에 의한 공작물책임의 취지와 판단기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의 문언과 내용,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하나의 수영조에 성인용 구역과 어린이용 구역을 같이 설치하고 수영조 벽면에 수심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수영장에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있고, 이러한 하자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판시하여, 이와 달리 피고에게 공작물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다14895 판결}.
원고가 이 사건 화재에 관하여 피고의 공작물책임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10. 15. 선고 중요판결] 2018다213811 손해배상(기) (타) 파기환송 [원고가 이 사건 화재에 관하여 피고의 공작물책임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 ◇하나의 사고로 보험목적물과 보험목적이 아닌 재산에 대하여 한꺼번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피보험자가 가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오염토양 정화비용을 지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염토양 정화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3. 11. 선고 중요판결] 2017다179, 186(병합) 손해배상(기) (차) 파기환송 [오염토양 정화비용을 지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염토양 정화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성립과 관련하여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