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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장 후보 추천제 시범실시 확대

법원장 후보 추천제 시범실시 확대

 

■ 대법원은 2019년 정기인사에 이어 2020년 정기인사에서도 2개 법원(서울동부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에서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시범실시하기로 하였음

  –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법원장 보임 과정에서 해당 법원 법관들의 의사를 폭넓게 수렴함으로써 각급 법원 사법행정의 전문성 및 민주성을 강화하고자 이루어지는 것임

  – 대법원장은 2019. 9. 10.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사에서 “2020년 정기인사 때에도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더욱 확대하여 대법원장의 승진 인사권을 비롯한 ‘권한 내려놓기’를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천명하였음 
  – 법원의 규모, 법원장 후보가 될 수 있는 법조경력을 가진 법관의 수, 법원장의 통상 근무 기간, 고등법원 원외재판부의 존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과 대전지방법원을 시범실시 대상 법원으로 선정
■ 작년과 마찬가지로 소속 법원 법관들이 추천 절차를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나, 올해는 작년 추천제 시범실시 과정에서 확인되었던 일부 사항들을 보완하고자 최소한의 제한사항을 두었음

  – 법원장 직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후보자의 요건을 2020년 정기인사일 기준 법조경력 22년(사법연수원 27기) 이상 및 법관 재직경력 10년 이상으로 제한하였음
  – 전문성과 공정성, 훌륭한 성품을 두루 갖춘 적임자 보임을 위하여 반드시 3인 내외의 법원장 후보를 복수로 추천하도록 하였음
■ 대법원은 시범실시 대상 법원인 서울동부지방법원과 대전지방법원에 2019. 12. 23.까지 추천 결과를 송부하도록 안내하였고, 해당 법원의 추천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 법원장 보임 인사를 시행할 예정임
■ 위와 같은 법원장 보임 인사는 2020년 법원장 및 고등법원 부장판사 등 정기인사 발표 예정일인 2020. 1. 31.경 함께 이루어질 예정임

 

출.처.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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