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선고 2012다46170 정산금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민유숙)은 2019. 10. 23. 전원일치 의견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여,
- 제3자가 소송목적인 권리를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승계참가를 하였는데, 피참가인인 원고가 승계를 인정하면서도 소송탈퇴 또는 소취하 등을 하지 않고 소송에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
– ① 2002년 민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다른 다수당사자 소송제도와의 정합성, ② 승계참가인과 피참가인인 원고의 중첩된 청구를 모순 없이 합일적으로 확정할 필요성, ③ 승계참가에 관한 민사소송법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 「승계로 인하여 중첩된 ‘원고의 청구’와 ‘승계참가인의 청구’ 사이에는‘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67조가 적용된다」고 보아,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이와 달리 판단하였던 종래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하였습니다(대법원 2019. 10. 23. 선고 2012다46170 전원합의체 판결).
출.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