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선고 2016므OOOO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2019. 10. 23. 친생추정 규정의 문언과 체계, 친생추정 규정의 기본적인 입법 취지와 연혁,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혼인과 가족제도,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부부와 자녀의 법적 지위와 관련된 이익의 비교 형량 등을 종합하여,
- ① [친생추정의 적용대상] 아내가 혼인 중 남편의 동의를 받아 제3자의 정자를 사용한 인공수정으로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도, 친생추정 규정(민법 제84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그 자녀를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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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친생추정의 예외범위] 아내가 혼인 중 임신하여 출산한 자녀라면, 유전자 검사 등을 통하여 남편과 혈연관계가 없다는 점이 밝혀졌더라도 여전히 남편의 자녀로 추정된다(친생추정의 예외가 아니라는 취지)고 보아,
원심판결(제1심의 각하 결론 유지)에 대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대법원 2019. 10. 23. 선고 2016므2510 전원합의체 판결).
이러한 다수의견에 대해서 ➀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 노정희, 대법관 김상환의 별개의견(3명), ➁ 대법관 민유숙의 별개의견 및 반대의견(1명)이 있고, ➂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김재형의 보충의견(1명)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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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변론 진행한 사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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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