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주심 대법관 박상옥)은 2019. 8. 29. 피고인 심○○, 김○○ 및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에 대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사건에서, 피고인 심○○, 김○○에 대한 부분은 상고를 기각하여, ‘공인노무사인 피고인 심○○, 김○○이 상담․자문 제공 등을 통해 유성기업과 발레오전장시스템코리아 사측의 노조 조직 또는 운영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려는 부당노동행위를 방조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하고, 피고인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에 대한 부분은 원심 판결 선고 이후 양벌규정 일부에 관한 위헌결정에 따라 파기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9도4481 판결).
대통령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의견을 표명하는 과정에서 의혹을 제기한 것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하는지 문제된 사안[대법원 2021. 3. 25. 선고 중요판결] 2016도14995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가) 파기환송 [대통령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의견을 표명하는 과정에서 의혹을 제기한 것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하는지 문제된 사안] ◇명예훼손죄의 사실적시에 해당하는지 및 위법성…
전파가능성 사건[대법원 2020. 11. 19.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2020도5813 상해 등 (가) 상고기각 [전파가능성 사건] ◇전파가능성 법리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유지 여부(적극)◇ 대법원은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소수의 사람에게 사실을 적시하였더라도 그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적시된 사실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일관되게 판시하여, 이른바 전파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