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32조의2에서 정한 사전자기록 ‘위작’의 의미[대법원 2020. 8. 27.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2019도11294 사기등 (다) 상고기각 [형법 제232조의2에서 정한 사전자기록 ‘위작’의 의미] ◇작성권한 있는 자가 그 권한을 남용하여 허위의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시스템 설치·운영 주체의 의사에 반하는 전자기록을 생성한 행위가 형법 제232조의2에서 정한 사전자기록의 ‘위작’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형법…
전파가능성 사건[대법원 2020. 11. 19.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2020도5813 상해 등 (가) 상고기각 [전파가능성 사건] ◇전파가능성 법리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유지 여부(적극)◇ 대법원은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소수의 사람에게 사실을 적시하였더라도 그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적시된 사실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일관되게 판시하여, 이른바 전파가능성…
위계에 의한 간음죄에서 위계의 의미[대법원 2020. 8. 27.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2015도943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위계등간음) (바) 파기환송 [위계에 의한 간음죄에서 위계의 의미] ◇위계에 의한 간음죄에서 행위자가 간음의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일으킨 오인, 착각, 부지는 간음행위 자체에 대한 오인, 착각, 부지를 말하는 것이지 간음행위와 불가분적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다른 조건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