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주심 대법관 권순일)은 상가건물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한 사건에서,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의 문언과 내용, 입법취지에 비추어,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여 임차인이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도 임대인은 같은 법 제10조의4 제1항에 따른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를 부담한다」라고 판시하면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피고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7다225312(본소), 2017다225329(반소) 판결}.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19. 5. 16. 선고 중요판결] 2017다225312(본소), 225329(반소) 손해배상(기)(본소), 건물인도 등(반소) (라) 파기환송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2018. 10. 16. 법률 제15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에 따라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기간 5년이 경과하여 임차인(피고)이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임대인(원고)이 본소로서 스스로 영업할 계획이라는 이유로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와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며 점포의 인도를 구하자, 임차인이 반소로서 권리금회수기회 보호의무위반을 원인으로 하여 권리금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 2018다252441(본소), 2018다252458(반소) 건물명도(본소), 보증금반환(반소) (사) 파기환송 [임대기간 5년이 경과하여 임차인(피고)이 갱신요구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