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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비법관화를 위한 조직개편

법원행정처 비법관화를 위한 조직개편

 

■ 김명수 대법원장은 취임 무렵부터 계속 법원행정처 법관 축소 및 권한 분산 방침을 밝혀왔고, 2018. 9. 20. 대국민담화를 통하여 현재 사법부가 겪고 있는 위기의 원인으로 법관 관료화와 폐쇄적인 행정구조를 지목하면서, 이를 해결할 방안으로 기존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수평적인 회의체인 사법행정회의의 결정을 집행하는 법원사무처를 설치하며, 법원사무처에는 상근법관을 두지 않을 계획임을 밝혔음 → 대법원장은 우선 2019년 2월의 법관 정기인사에서 법원행정처 상근법관의 약 1/3을 줄이겠다고 약속함
■ 법원행정처는 각 실국별로 기존 업무의 축소·폐지·이관을 검토하고, 법관이 수행하던 업무 중 일반직에게 이전할 수 있는 업무를 분류하며, 기존 업무수행 방식을 개선하는 등, 법원행정처 법관 축소 및 비법관화를 준비해왔음
■ 2019. 1. 17.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개정을 통하여 사법정책총괄심의관실을 폐지하고, 기존에 법관이 담당하던 심의관 보직 중 일부(기획조정실, 사법지원실, 전산정보관리국, 인사총괄심의관실, 윤리감사관실의 일부 보직)를 일반직 심의관, 담당관 보직으로 전환하였음
■ 2019. 2. 25.자 법관 정기인사를 통하여 법원행정처 상근법관 10명(고법부장 1명, 지법부장 1명, 지법판사 8명)을 감축하였음 11명[종전 법원행정처 상근법관 33명(법원조직법상 대법관 및 판사로 보하도록 되어있는 처·차장 제외)의 1/3]을 감축할 계획이었으나, 사법행정권 남용에 따른 추가 징계 검토 등을 위하여 윤리감사관실 감축 계획을 일부 축소함에 따라, 최종적인 법관 감축인원은 10명임
■ [법관 심의관 감축 규모]

기획조정심의관 3명 → 1명

사법지원심의관 7명 → 6명

사법정책총괄심의관 1명 및 사법정책심의관 3명 → 폐지 및 사법지원실 통합

정보화심의관 2명 → 1명

인사심의관 3명 → 2명
윤리감사심의관 3명 → 2명총 10명 감축
■ 개정된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이 법관 정기인사에 맞춘 2019. 2. 25.에 시행됨에 따라, 기존 법관을 대체하는 보직은 올해 1. 1.자로 법원행정처에 배치된 일반직 부이사관, 서기관 등으로 임명함(법원행정처 비법관화를 위해 2019. 1. 1.자 일반직 정기인사에서 이미 법원행정처에 법원부이사관 1명, 법원서기관 7명, 법원사무관 5명을 추가로 발령한 바 있음)
■ 기존에 법관이 담당하던 사법행정사무 중 법령검토, 재판지원 업무 등 일부 업무는 전문 법률지식을 필요로 하므로, 일부 보직에는 변호사 자격을 가진 서기관, 사무관을 배치
■ [연구기능의 분산]

  ▶ 의사결정기능/연구기능/집행기능의 분산은 사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개혁방향임.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도 재판제도와 사법정책에 관한 연구기능은 법원사무처 바깥으로 분리하여야 한다고 건의한 바 있음

  ▶ 기존에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총괄심의관실이 단기 정책연구를, 사법정책연구원이 중장기 정책 연구를 담당하여 왔으나, 법원행정처를 법관이 근무하지 않는 집행기구인 법원사무처로 개편하고 연구기능을 분리하기 위하여, 사법정책총괄심의관실을 폐지함
  ▶ 기존 사법정책총괄심의관실 업무 중 상당 부분을 폐지하거나 타 기관으로 이관하고, 단기 정책집행의 성질을 가지는 업무는 사법지원실로 이관하였음
■ 2019년 이후에도 대법원장이 약속한 비법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는, 일반직을 충원하는 외에도 변호사자격자, 행정전문가 등 외부전문가를 임기제 공무원 등으로 채용할 수 있는 시스템과 그에 따른 법률개정, 편제 및 예산 확보가 필수적임 → 국회와 예산 당국의 협조가 필요함
■ 대법원장은 사법행정회의 설치, 전문인력 충원 등 과도기적인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임기 중 법원행정처 비법관화를 추진할 계획임

 

출.처.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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