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주심 대법관 박상옥)은 2019. 2. 14.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라 추가 법정수당을 청구한 사안에서 추가 법정수당을 지급한다고 하여 사용자에게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그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사용자의 신의칙 항변 배척)하여,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19. 2. 14. 2015다217287 판결).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라 추가 법정수당을 청구한 사건[대법원 2019. 2. 14. 선고 중요판결] 2015다217287 임금 (마) 파기환송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라 추가 법정수당을 청구한 사건]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라 근로자들이 추가 법정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는지 여부(소극)◇ 다만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강행규정보다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할 것인지를 판단할 때에는 근로조건의…
대법원 선고 2016다2451 임금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박정화)은 2019. 4. 18.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상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됨에 따라,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을 외형상 증액시키기 위해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