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선고 2018도18389 살인미수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민유숙)은 2019. 1. 31. 피고인에 대한 살인미수 등 사건에서 충동조절장애를 주장하는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살인미수, 상해 2가지입니다.
문제가 되는 살인미수 혐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인(30세)은 2017. 8. 5. 02: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32세)과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반말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뺨을 2회 맞자 격분하여 주방 싱크대 도마 밑에 놓여있던 부엌칼(칼날길이 20㎝, 손잡이 길이 10㎝)을 들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향해 3회 휘두르고 쓰러진 피해자의 왼쪽 후두부를 향하여 3회 부엌칼을 휘둘러 피해자를 살해하고자 하였으나, 도중에 피해자가 손으로 출혈 부위를 누르며 도주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약 14일이 걸리는 왼쪽 목 부위, 후두부 자상 등을 가하였을 뿐 살해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는 것입니다.
원심(서울고법)은 피고인이 군 입대 전 신체검사에서 우울증, 충동조절장애, 뇌전증(간질) 판정을 받고 군 면제가 되었고 그 이후부터 관련 처방약을 복용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충동조절장애로 쉽게 흥분하고 감정 억제를 하지 못하는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현상은 정상인에게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그것이 매우 심각하여 본래의 의미의 정신병과 동등하다고 평가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8도18389 판결).
출.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