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위원회] 제92차 전체회의 결과
『명예훼손범죄,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양형기준안』 의결
○ 양형위원회(위원장 정성진)는 2019. 1. 14. 제92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여『명예훼손범죄,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양형기준안』을 의결하였음
○ 명예훼손범죄 양형기준안은 인터넷, SNS 등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범죄가 상당수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객관적이고 엄정한 양형기준을 설정하기 위한 것임
○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양형기준안은 불법 다단계 유사금융업체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예방하여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적정한 양형기준을 설정하고자 한 것임
○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양형기준안은 급증하고 있는 보이스피싱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통장매매행위 등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위하여 양형기준을 설정한 것임
○ 향후 양형위원회는 의결된 양형기준안에 대하여 2019. 2. 11. 공청회(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4층 415호 중회의실, 14:00 ~ 18:00)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를 거쳐 2019. 3. 25. 제93차 전체회의에서 양형기준을 최종의결할 예정임
○ 의결된 양형기준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명예훼손범죄 양형기준안
-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징역형으로 처벌되는 사례가 많지 않고, 법학계와 국회 등에서 비범죄화 논의가 있어 양형기준을 설정하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큰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대하여 양형기준을 설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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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의 경우에도 인터넷, SNS를 통한 모욕행위 등 범행 방법과 내용에 따라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엄정한 양형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양형기준을 설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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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부터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이 적용되기 시작한 군사법원에 대해서도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최초로 군사범죄(군형법상 상관명예훼손죄와 상관모욕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을 설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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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의 경우 전파가능성이 높아 피해가 크고 피해회복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일반 명예훼손에 비하여 가중처벌(최대 3년9월까지 권고)하고, 군형법상 상관명예훼손과 상관모욕도 가중처벌
○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양형기준안
- 조직적․전문적인 유사수신범행의 경우 피해가 크고 실제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조직적 범행 여부에 따라 유형을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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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적 범행의 경우 가중영역 상한을 징역 4년으로 설정하여 비난가능성이 큰 사안에서는 특별가중으로 법정최고형인 징역 5년까지 권고(사기죄 등이 병합될 경우 추가로 형량이 상향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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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로 인한 수신액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는 가중처벌함
○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양형기준안
-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전자금융 접근매체 양도양수의 경우 이를 매개로 보이스피싱 사기 등 후속범행이 이루어져 다수 시민의 피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특히 크므로,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여부에 따라 유형을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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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의 경우 가중영역 상한을 징역 2년6월로 설정하여 비난가능성이 큰 사안에서는 특별가중으로 법정최고형인 징역 3년까지 권고(사기죄 등이 병합될 경우 추가로 형량이 상향됨)
- 통장매매가 다량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가중처벌함
출.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