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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위원회] 제92차 전체회의 결과

[양형위원회] 제92차 전체회의 결과

 

­ 『명예훼손범죄,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양형기준안』 의결
○ 양형위원회(위원장 정성진)는 2019. 1. 14. 제92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여『명예훼손범죄,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양형기준안』을 의결하였음

○ 명예훼손범죄 양형기준안은 인터넷, SNS 등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범죄가 상당수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객관적이고 엄정한 양형기준을 설정하기 위한 것임

○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양형기준안은 불법 다단계 유사금융업체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예방하여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적정한 양형기준을 설정하고자 한 것임

○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양형기준안은 급증하고 있는 보이스피싱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통장매매행위 등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위하여  양형기준을 설정한 것임

○ 향후 양형위원회는 의결된 양형기준안에 대하여 2019. 2. 11. 공청회(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4층 415호 중회의실, 14:00 ~ 18:00)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를 거쳐 2019. 3. 25. 제93차 전체회의에서 양형기준을 최종의결할 예정임

○ 의결된 양형기준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명예훼손범죄 양형기준안

○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양형기준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양형기준안

 

출.처.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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