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제1부, 주심 대법관 김선수)은, 1980. 8. 4.자 계엄포고 제13호(소위 ‘삼청교육대’에 관한 내용임)에 의해 검거되어 근로봉사대원으로 편성되었다가 무단이탈하여 계엄법위반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청구한 재심사건에서, ‘1980. 8. 4.자 계엄포고 제13호가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발령되었고, 그 내용도 신체의 자유와 거주․이전의 자유 등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며, 영장주의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어서 위헌․위법하여 무효이므로,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청구를 기각한 제1심 결정을 취소한 원심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재항고를 기각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12. 28.자 2017모107 결정).
대법원 선고 2016도14781 계엄법위반 관련 재심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2018. 11. 29.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한 계엄법 위반의 재심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1979. 10. 18.자 계엄포고 제1호가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발령되었고, 그 내용도 영장주의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며, 표현의 자유·학문의 자유·대학의 자율성 등 헌법상 보장된…
판결서 배포 등에 의한 명예훼손 사건[대법원 2020. 8. 13. 선고 중요판결] 2019도13404 상해 등 (자) 파기환송 [판결서 배포 등에 의한 명예훼손 사건] ◇형법 제310조에 의한 위법성 조각의 요건,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 및 위 죄에서 ‘허위’, ‘허위의 인식’ 등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와 그 증명 여부의…
부동산에 관한 상속재산분할심판의 효력과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 제3자의 범위[대법원 2020. 8. 13. 선고 중요판결] 2019다249312 동의 의사표시 청구의 소 (자) 파기환송 [부동산에 관한 상속재산분할심판의 효력과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 제3자의 범위] ◇1.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에 관한 민법 제1015조 단서에서 말하는 제3자의 의미, 2. 상속재산인 부동산의 분할 귀속을 내용으로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