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회생 파산위원회 제9차 정기회의 개최
■ 2018. 12. 21. 오전 10:00 대법원에서 회생·파산위원회 제9차 정기회의 개최
■ 제9차 정기회의
· 2018. 12. 21. 10:00 ~ 12:00 회생·파산위원회(이하 ‘위원회’, 위원장 오수근)가 제9차 정기회의 개최
· 위원회는 제9차 정기회의에서 도산절차 전반에 관한 실무현황과 서울회생법원 개원 이래 주요 활동사항에 관하여 보고를 받고, 채권조사확정재판 분리제도 점검과 도산절차관계인 선임시 고려사항을 논의하여 이에 관한 건의문 채택을 의결
건의문의 주요 내용
(1) 채권조사확정 분리제도 점검
○ 채권조사확정재판을 도산사건 담당 재판부가 아닌 다른 재판부에 담당하게 하는 ‘채권조사확정재판 분리 제도’는 채권조사확정재판의 도입 취지와 다르게 효율성을 저해하여 신속한 도산절차의 진행에 장애가 되는 측면도 있으므로, 위 제도를 확대 추진하기보다는 각 법원이 처한 상황과 사정에 따라 자율적인 사무분담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채권조사확정재판에 있어서는 도산절차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결정문 이유 기재의 간이화 및 서면심문방식을 적극 활용할 것을 권고함
(2) 도산절차관계인 선임시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함
○ 감사
감사 1인이 1개 채무자 법인에 대하여만 감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원칙임. 만약 동일한 사람을 수개 채무자 법인의 감사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충실하고 실질적인 감사 업무 수행을 위해서 감사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채무자 법인의 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고, 이 경우 별도의 직업이 없는 감사는 최대 3개, 직업을 가진 감사는 최대 2개로 제한함이 바람직함
○ CRO
채권자협의회 또는 최대 채권자의 추천으로 CRO를 선임하는 경우, 각 회생법원은 채권자협의회 또는 최대 채권자에게 CRO 후보자 추천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함
○ 제3자 관리인
– 관리인은 채무자 사업에 대한 총체적인 책임을 지는 기관이므로 제3자 관리인 1인이 계열회사, 관계회사 등을 제외하고 둘 이상 채무자의 관리인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기존경영자와 함께 제3자를 공동관리인으로 선임할 경우, 의사결정의 지연이나 혼란 등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공동관리인 선임은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음
출.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