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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법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 의견 발표

대법원, 사법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 의견 발표

 

김명수 대법원장은 2018. 12. 12.(수) ‘사법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 의견’을 발표하고, 법원행정처를 통해 이를 국회에 전달하였음

■ [논의 배경]

  ‣ 사법부 구성원들은 이번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를 겪으며 사법행정제도 개선 필요성을 절감함

  ‣ 사법부는 지난 3월 각계인사가 참여하는‘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를 발족하여 사법행정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왔고, 사법발전위원회는 지난 7월 ‘사법행정 제도개선 방안’에 관한 건의문을 의결하였음

  ‣ 이번에 발표된 대법원의 법률 개정 의견은, 사법발전위원회의 건의문 중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 단일안으로 건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지난 11월 ‘사법발전위원회 건의 실현을 위한 후속추진단’이 성안한 법률안과 이후 법원 내부 의견수렴 절차를 통해 청취한 의견들을 종합하여 마련된 것임

■ [합의제 기구에 사법행정권한 부여: 사법행정회의 신설]

  ‣ 사법행정회의의 위상 – 중요 사법행정사무에 관한 심의‧의사결정기구

  ‣ 사법행정회의의 인적 구성

○ 구성: 전국법원장회의 추천 법관 2명 + 전국법관대표회의 추천 법관 3명

○ 외부 위원 수가 재적위원 3분의 1을 초과하도록 함으로써, 외부 위원들이 의견을 모을 경우 사법행정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안건으로 부의할 수 있도록 함

○ ‘사법행정회의위원추천위원회’가 외부 위원 4명을 단수로 추천함
○ 추천위원회 구성: ①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②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③ 대한변호사협회장, ④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⑤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⑥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 대표자
  ‣ 사법행정회의의 심의․의결사항

○ 다만, 법관이 아닌 위원은 판사의 보직에 관한 인사안 확정에는 참여하지 않음

○ 중요한 사법행정 관련 사항은 위 열거사항에 한정되지 않고 사법행정회의의 심의‧의결사항으로 부의될 수 있도록 함

■ [법원행정처 폐지, 법원사무처 신설]

  ‣ 사법행정사무 집행기구로 법원사무처 신설

  ‣ 법원사무처장 및 차장 임명 방식

  ‣ 법원사무처장 및 차장 해임건의권

  ‣ 법원사무처 비법관화

○ 실장, 국장, 심의관, 담당관, 과장은 그 직급 상당의 별정직공무원이나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외부 개방직화를 통한 법원사무처 비법관화를 추구함

○ 법원사무처 비법관화는 종래 법원행정처가 수행하던 업무 방식을 개선하고, 변호사자격자 등 외부 전문가 채용 시스템을 구축하며, 그에 따른 직제와 예산의 확보가 함께 이루어져야 하므로, 단계적으로 진행하되 대법원장 임기 중 법원사무처 비법관화를 완성할 예정임

■ [전국법원장회의, 전국법관대표회의 법률기구화]

■ [대법원 사무국 설치 등]

■ [사법행정회의 산하 분야별 위원회 설치]

■ [법관 보직인사 제도 개선]

  ‣ 인사 원칙 공개

  ‣ 법관인사운영위원회 신설

○ 대법원장의 독점적인 판사 보직인사권은 사법행정권 남용 및 법관 관료화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으므로, 사법행정회의의 심의·의결사항으로 ‘판사의 보직에 관한 기본원칙 승인 및 인사안 확정’을 규정하고, 이를 심의하는 사법행정회의 산하 위원회로 ‘법관인사운영위원회’를 필수적으로 설치함

○ 다만, 법관인사운영위원회는 법관만으로 구성하고 외부 위원이 법관 보직인사 심의‧의결에는 관여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법관과 재판의 독립을 보장함

○ 판사의 보직에 관한 기본계획, 판사의 전보인사, 그 밖에 판사의 보직과 관련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거나 사법행정회의가 심의를 요청한 사항

 

출.처.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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