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선고 2018도11514 살인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박정화)은 2018. 11. 29. 송○○, 황○○에 대한 살인 등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 오○○에게 다량의 졸피뎀과 니코틴 원액을 투여하여 피해자가 니코틴 중독 등 으로 사망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살해하였다는 등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도11514 판결).
출.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