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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의 기준이 되는 가동 연한 상향 여부에 관한 공개변론 실시

손해배상의 기준이 되는 가동 연한 상향 여부에 관한 공개변론 실시

 

손해배상의 기준이 되는 「가동 연한」 상향 여부
– 통상적으로 일할 수 있는 나이는 언제까지인가? –
 ○ 대법원 2018다248909 손해배상(기) 사건(주심 대법관 박상옥)과 대법원 2018다271855 손해배상(기) 사건(주심 대법관 이동원)에 관하여 2018. 11. 29.(목) 14:00 대법정에서 대법원장 및 대법관 전원이 참석하는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열기로 결정
 ○ 제16대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로 네 번째로 열리는 변론 사건임     
 ○ 대법정에서 치열한 논쟁이 오가는 공론의 장이 열릴 것으로 예상됨

    – 대법원은 종래 일반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경험칙상 55세로 보았으나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16867 전원합의체 판결로 60세로 상향한 이후 현재까지 적용하였음. 최근 하급심에서 평균여명의 연장, 경제 수준과 고용조건 등 여건 변화 등에 기초하여 새로운 경험칙을 인정하여 65세로 상향 판단하는 사례가 증가함. 반면 여전히 60세로 보아야 한다는 판결도 선고되고 있음. 변론 사건들의 경우에도 2018다248909 사건의 원심은 60세로 보았으나, 2018다271855 사건의 원심은 65세로 보았음  
    –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의한 법리 통일과 정리가 필요한 상황으로서, 위 두 사건은 변론에 앞서 2018. 11. 22.(목) 전원합의기일의 심리 대상으로도 지정되어 있음
 ○ 재판장(대법원장 김명수)은 폭넓은 의견 수렴을 위하여 2018. 10. 10. 고용노동부, 통계청, 대한변호사협회, 금융감독원,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보험개발원, 손해보험협회, 한국민사법학회, 한국법경제학회,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12개 단체에 「민사소송규칙」제134조의2 제1항, 제2항과 「대법원에서의 변론에 관한 규칙」제4조의2 제1항에 따라 쟁점에 관한 의견서 제출 요청서를 발송함
    – 규범적 중요성과 사회적 파급효 등을 고려하여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자 함  
 ○ 또한, 기일에 대법정으로 출석하여 구두로 의견을 진술할 전문가 참고인 4인을 선정함

   – 경험칙에 의한 가동연한 인정은 직권조사 사항에 속하는 것으로서, 참고인들은 각 분야의 전문가로서 재판부에 의견을 진술하고 관련 질문에 답변할 예정이며, 원고측 또는 피고측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 위치가 아님

   – 참고인들 명단은 아래와 같음

      *이상림 박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인구구조의 거시적 변화 등 

      *신종각 박사(한국고용정보원) – 고령인구의 경제활동 실태 등

      *박상조 법무팀장(손해보험협회) – 보험료율 변동 등   

      *최보국 손해사정사 – 손해사정 실무상 파급효 등  

참고인 명단

사진

약력 등

  

이상림 박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연구실 연구위원

한양대학교 사회학 학사, 석사

미국 유타주립대학교 사회학(인구학 전공) 박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박사 후 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연구센터 센터장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전망과 정책적 함의”, 한국인구학(2012.8.) 외 다수

  

신종각 박사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학사

미국 뉴욕시립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

미국 뉴욕시립대학교 경제학과 박사(인적 자원, 노동경제학 전공)

한국고용정보원 인력수급전망센터장, 고용서비스평가센터장, 고용조사분석센터장, 기획조정실장
*고령화연구패널조사 등 다수 

  

박상조 손해보험협회 법무팀장

고려대학교 졸업
손해보험협회 기획조정부 법무팀장

  

최보국 손해사정사
경희대학교 법학 학사

국민대학교 법무대학원 손해사정 석사

한국손해사정협회 손해사정제도개선 연구위원
*“손해배상시 고령자의 가동연령 연구”(2017.2.)

 ○ 재판부와 쌍방 소송대리인, 참고인들의 질의응답 등 전 과정을 가감없이 공개 

   – 재판결과에 따라 사회적으로 큰 파급력이 있는 사건을 변론에 회부함으로써 재판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대 
   – 법령해석을 통일하고 사회적·국가적 의견을 모아 합리적인 해석과 규범으로서의 기준을 제시하는 법률심인 대법원에서의 재판 심리의 실제를 국민들께 투명하게 전달 
 ○ 판결 선고는 통상적으로 변론 후 3~6개월 이내로 예상되나, 정확한 일정은 추후 공지함
 
[대상 사건의 주요 내용] 
 ○ 기본 정보

대상 사건의 주요 내용

사건번호·사건명

당사자

소송대리인

대법원 2018다248909

손해배상(기)

원고(상고인) 박OO 외 2인
피고(피상고인) 주식회사 아이씨컴퍼니 외 1인

원고측: 법무법인 제민

    담당변호사 노희범, 박윤정
피고측: 변호사 김재용

대법원 2018다271855
손해배상(기)

원고(피상고인) 장OO 외 3인
피고(상고인) 목포시

원고측: 법무법인 새천년

    담당변호사 윤영식

피고측: 법무법인 공감
    담당변호사 이옥형, 이상갑, 이용화

 ○ 사건의 내용

  – (2018다248909) 원고들은 2015. 8. 9. 수영장을 방문하였다가 사망한 망아(당시 4세, 아동)의 가족들로서, 수영장 운영업체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 (2018다271855) 원고들은 2016. 7. 8. 목포시 영산로 난간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망인(당시 49세, 전기기사 겸 조명기구 판매직)의 가족들로서,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를 이유로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 원심의 판단 및 소송경과 

  – (2018다248909) 일반육체노동에 종사할 수 있는 연한은 보통 60세가 될 때까지로 하는 것이 경험칙이라는 기존 판례에 따라 원고의 가동연한을 60세로 판단하여 일실수익을 계산함. 이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함 (다른 상고이유 쟁점은 변론에서 다루지 아니함) 
  – (2018다271855) 가동연한을 65세가 될 때까지로 보아야 한다는 새로운 경험칙을 인정하여 그에 따라 일실수익을 계산함. 이에 대하여 피고가 상고함 (다른 상고이유 쟁점은 변론에서 다루지 아니함)
 ○ 변론에서 다루어질 쟁점

  – 일반육체노동에 노동에 종사하는 자의 가동연한을 60세로 본 기존 판례(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16867 전원합의체 판결 등)를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이를 상향할 것인지 

 

 [변론 진행 계획] 
 ○ 변론 진행 시간 :  14:00부터 약 90~100분 예상 
 ○ 재판부의 쟁점정리, 쟁점별 변론, 소송대리인과 참고인들과의 질의응답    

  – 쟁점[1] 일반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에 관한 경험칙

    *대법원 88다카16867 전합판결 이후 현재까지 약 29년 간의 실태 변화

     (평균여명, 연령별 경제활동 참가율, 직종별 근로조건, 정년, 연금 수급 개시 연령, 고용보험 피보험자 연령별 현황, 실질 평균 은퇴연령, 경제수준 등)

    *비교법적 검토(미국, 독일, 일본 등)

    *일반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현행 60세에서 상향 변경할 필요가 있는지

  – 쟁점[2] 가동연한 변경에 따른 법적, 사회적 파급효 등

    *가동연한 결정의 법적 영향력(다른 업종의 가동연한 판단, 산업재해보상 등 관련 소송에서 가동연한 판단)
    *사회적 파급력(정년, 연금제도, 보험료율, 청년 취업 등 사회․경제적 측면)
 ○ 방청 안내
  – 2018. 11. 29.(목) 당일 13:10부터 방청권 배포 예정   
 ○ 방송 중계 등
  – 2018. 11. 29.(목) 14:00부터 대법원 홈페이지, 네이버 TV, 페이스북 Live, 유튜브 등을 통하여 실시간 방송중계 예정임

 

출.처.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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