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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소송절차에서의 사법접근성 확대방안 의결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소송절차에서의 사법접근성 확대방안 의결

 

■ 2018. 10. 23.(화) 14:00 대법원 404호 중회의실에서 개최된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제10차 회의에서 위원회는 소송절차에서의 사법접근성 확대 방안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의결하고 건의문을 채택함
■ [논의 배경]  

 ▶ ‘사법접근권’은 사법서비스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로서 국민들의 재판받을 권리를 충실하게 보장하기 위한 전제가 됨  

 ▶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는 지난 제8차 회의에서 사회적 약자의 사법접근성 강화 및 비송절차에서의 사법접근성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서, 사법접근센터의 설치 운영, 법정통역인 인증제도의 확립, 법률용어 수화집 발간, 등기신청 지역 무관 서비스 도입, 영문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 등의 방안을 건의한 바 있음 
 ▶ 이번 제9차 회의에서는 소송절차에서 국민들의 사법접근성을 향상시킬 방안으로서,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전자소송이 정착된 현실에서 국민들이 소송서류나 증거를 전자적인 방식으로 제출하는 것에서 나아가 보다 쉽고 편리하게 기일 출석 등 재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영상재판 도입 방안을, 그리고 일반 국민들이 방문하기 쉬운 곳에서 분쟁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구(區) 등 소재지에 조정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였음
■ [건의문 내용]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는 소송절차에서의 사법접근성 확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1. 영상재판 도입 관련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전자소송이 정착된 현실에서, 국민들이 법원에 보다 쉽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고 재판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새로운 재판 환경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소송당사자 및 대리인이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재판에 출석하고 변론 등을 할 수 있는 영상재판이 병행될 수 있도록 인적・물적 여건을 조성하고, 관련 법령을 정비해 나가야 합니다.
2. 시군구(지역) 조정센터 설치 관련
  일반 국민이 방문하기 쉬운 곳에서 조정절차를 통해 분쟁을 조기에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구(區) 등 소재지에 조정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새롭게 설치할 시군구(지역) 조정센터는 조정신청 사건뿐만 아니라 조정회부 사건에 대해서도 필요에 따라 관할 법원 소속 상임 조정위원에 의한 조정이 가능하도록 운영함이 바람직합니다.
■ [개선방안 건의의 의의]

 ▶ 소송당사자 및 대리인이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재판에 출석하고 변론 등을 할 수 있는 영상재판이 시행되는 경우, (2016년부터 도입된 원격 영상 증인신문 및 감정인 신문과 결합하여) 국민들이 법원에 보다 쉽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고 재판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구(區)조정센터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당사자들이 상대적으로 돈과 시간이 많이 드는 재판 대신 방문하기 쉬운 곳에서 조정을 통해 분쟁을 신속하고 편안하게 해결함으로써 당사자의 편의성 증진은 물론 사회 내 신속한 분쟁해결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향후 대법원에서는 이와 같은 위원회의 건의 취지에 따라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함에 있어 법원 내외부의 추가적인 의견 수렴을 거쳐 제도가 안정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함은 물론, 실무 운용 사항의 개선을 통해 여러 소송절차에서 국민들의 사법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

 

출.처.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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