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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법관인사 이원화 정착 관련 건의문 의결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법관인사 이원화 정착 관련 건의문 의결

 

■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위원장 이홍훈)는 2018. 8. 21.(화) 14:00 대법원 404호 중회의실에서 개최된 제7차 회의에서 ‘법관인사 이원화 정착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의결 사항을 담아 건의문을 채택하기로 함

■ [논의 배경]

  ▶ 법관인사 이원화는 전면적 법조일원화 대비, 법관 서열화·관료화 방지를 넘어서서 항소심 재판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져야 함. 그러기 위해서는 ‘실질적 3인 합의’를 지향점으로 삼아야 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재판장 보임기준, 사건배당 비율, 근무평정 방식을 새롭게 설정할 필요가 있음

  ▶ 종래 고법부장은 전용차량, 수당, 여비 등에서 예우를 받는 한편 재산공개, 취업제한, 명예퇴직수당 지급제외 등의 의무를 부담해 왔음. 그러나 2019년부터 선발 방식의 신규 고법부장 보임이 중단되므로, 앞으로 고등법원 재판장은 순수하게 항소심 재판장으로서의 의미만 갖게 됨. 따라서 이같이 변화된 상황에 맞게 고등법원 재판장에 대한 처우 기준을 새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한편, 법관인사 이원화 시행 이후에도 지금까지는 지방법원 법관 중에서만 고법판사를 임용하였으나, 고법판사 임용대상을 지방법원 법관으로 한정하는 것은 법조일원화 및 법관인사 이원화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승진방식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으므로, 장차 고법판사 임용방식의 개선이 필요함

■ [건의문 내용]

  1. 법관인사 이원화의 완성을 바탕으로 국민들에게 더 좋은 항소심 재판을 제공하기 위하여, 고등법원 재판부의 법관들 사이에 실질적으로 대등한 합의 및 재판진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이를 위하여 관련 예규 등의 개정 등을 통하여 고등법원 합의부의 재판장 보임기준, 사건배당 비율, 근무평정 방식을 새롭게 설정하여야 합니다.또한 그 지원책으로 법관 또는 재판보조인력을 확충하는 등 충실한 심리와 합의를 보장할 방안이 반드시 함께 추진되어야 합니다.
  2. 2019년부터 신규 고법부장 보임이 중단된 후에도, 법관의 윤리성과 책무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종래의 제도적 규제와 지원은 해당 법관의 실질적인 업무내용과 역할을 중심으로 그 수준과 대상 범위를 재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3. 고법판사 임용에 있어서는 법관인사 이원화의 취지에 따라 그 임용대상을 지방법원 법관 이외에 외부에도 개방하고, 고등법원에서 담당할 업무의 특성을 반영한 적성과 자격이 임용기준이 되어야 하며, 사법부 내부의 관료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승진방식으로 운영되지 않을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출.처.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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