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비상임) 지명
김명수 대법원장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조에 따라 2018. 8. 9. 임기 만료 예정인 한위수 인권위원의 후임으로 임성택 변호사를 지명하였습니다.
출.처.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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