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주심 대법관 조희대)은 2018. 7. 12. 원고 서울특별시교육감이 피고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교육부장관이 ‘서울특별시교육감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 취소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에서 ‘서울특별시교육감이 교육부장관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을 취소한 것은 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2014. 12. 9. 대통령령 제258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1조의3 제5항에서 정한 사전협의의무에 위반하여 위법하고, 아울러 서울특별시교육감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 취소처분으로 인하여 침해되는 해당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합리적이고 정당한 신뢰 및 이익이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을 취소함으로써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작다고 할 수 없어서 서울특별시교육감의 위 취소처분이 그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는 이유로, 결국 교육부장관이 직권으로 ‘서울특별시교육감의 자율형 사립학교 지정 취소 처분’을 취소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4추3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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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장부 조작을 통한 법인세 포탈, 위법배당에 의한 상법위반 등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12. 30. 선고 중요판결] 2018도147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등 (사) 파기환송 [회계장부 조작을 통한 법인세 포탈, 위법배당에 의한 상법위반 등이 문제된 사건] ◇1. 과세관청이 조세포탈로 공소제기된 처분사유가 아니라 다른 사유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을 0원으로 산정한 후 당초 법인세 부과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