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주심 대법관 이기택)은 2018. 7. 11. 에스케이텔레콤㈜와 그 직원들에 대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에스케이텔레콤㈜가 선불이동전화(이하 ‘선불폰’) 이용계약 체결시 가입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임의로 선불요금을 충전하고 계약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동의받은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에스케이텔레콤㈜ 등에 대하여 벌금 5,000만(오천만) 원 등을 선고한 제1심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6도10102 판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제2020-624호 / 대통령령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20-10-30~2020-11-20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0-624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0호-0505호로 입법예고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관계기관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 수정된 사항이 있어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서 금지하는 ‘이용자로부터 동의받은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이용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18. 7. 12. 선고 중요판결] 2016두55117 시정조치 등 취소청구의 소 (카) 상고기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서 금지하는 ‘이용자로부터 동의받은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개인정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