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국민참여재판 재판부 간담회 결과
■ 2008년 도입 이후 시행 11년째를 맞이하여 국민참여재판의 현황과 과제를 확인하고, 국민참여재판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과 바람직한 실무운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2018 전국 국민참여재판 재판부 간담회를 개최하였음
■ 국민참여재판 제도는 지난 10년간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 강화, 법정 중심의 투명한 재판 활성화, 전관예우나 무전유죄 등 논란 해소, 사법부와 국민과의 소통 등을 통하여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하여 왔음
■ 이를 반영하여 2018. 6. 5.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에서는 국민참여재판을 양적ㆍ질적으로 더욱 활성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 인식을 같이 하고, 이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으로 ① 지방법원 지원으로의 국민참여재판 관할 확대(만장일치), ② 고의 살인범죄 등 중범죄에 대한 필수적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 도입(다수의견) ③ 배심원 전원일치의 무죄평결에 기한 무죄판결에 대한 검사의 항소권 제한[다수의견] 등을 건의하였음
■ 종전과 달리 올해 간담회에는 재판장뿐만 아니라 배석판사도 참석하여 국민참여재판의 현황과 과제, 국민참여재판의 활성화 방안, 국민참여재판의 바람직한 실무 운용방안, 국민참여재판 활성화를 위한 재판실무 적정화 방안에 관하여 깊이 있는 주제발표와 토론을 진행하였음
■ 이번 간담회에 참석한 국민참여재판을 담당하는 재판부 소속 재판장과 판사들은국민참여재판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양적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뿐만 아니라, 국민참여 재판의 내실있는 활성화에 관하여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하였음
– 이를 위하여 국민참여재판에 적합한 사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국민참여재판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하였음
– 또한, 지방법원 지원에서 국민참여재판 회부결정이 되어 지방법원 본원으로 이송된 후에는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의사를 철회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제결정을 신중히 함으로써, 피고인 신청주의가 오용될 소지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데에도 뜻을 같이 하였음
– 실무운용의 측면에서도, 법률용어를 쉽게 풀어 사용하되 필요한 경우 보다 자세한 설명을 부가하는 등 재판절차 및 재판과정에 대한 배심원의 이해를 증진하는 데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배심원이 재판의 주체로서 실질적으로 재판을 잘할 수 있도록 재판부가 조력하는 방안 등에 대하여 심층적인 연구와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국민참여재판부의 과도한 업무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판결서 작성의 적정화 방안, 국민참여재판 준비작업의 간소화 방안 등에 대하여도 논의하였음
출.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