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당시는 부동산등기부 등·초본)는1998년부터 2003년까지 진행된 등기업무 전산화사업에 따라 세로양식에서 가로양식으로 변경되었음
– 이후 가족관계증명서 등 다른 증명서는 모두 세로양식인데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만 가로양식이어서 보기 불편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 특히 다른 문서와 함께 합철되어 있을 때에는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를 보기 위해 문서 전체를 가로로 돌려서 볼 수밖에 없는 불편함이 있었음
– 이제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도 다시 세로양식으로 바뀌어 문서의 활용과 관리가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됨
■ 등기사항은 그대로 유지하여 권리관계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은 없습니다.
– 불필요한 여백을 제거하고 등기사항 란의 간격을 조정하여 기존의 등기사항을 모두 그대로 유지함
– 따라서 소유자 등 권리자나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등 권리내용에 관한 등기사항에 대해서 종전과 동일하게 확인이 가능함
– 또한 세로양식에서는 한 페이지에 더 많은 내용을 출력할 수 있어 불필요한 종이 낭비를 절약하고 20장 이상일 경우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수수료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동산·채권담보등기, 선박등기, 입목등기 등 기타등기의 등기사항증명서 세로화는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의 세로화를 먼저 시행한 후 추진할 예정입니다.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1217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해양수산부 / 2020-09-29~2020-11-09 ⊙해양수산부공고제2020-1217호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9일 해양수산부장관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제2020-1152호 / 대통령령 / 제정 / 해양수산부 / 2020-09-01~2020-10-12 ⊙해양수산부공고제2020-1152호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일 해양수산부장관…
2018년 8월 1일부터 누구든지 동산·채권담보 등기사항증명서를 열람·발 ... ■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도 동산·채권담보 등기사항증명서를 열람·발급신청할 수 있습니다. - 현행 「동산·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등기사항일부증명서는 담보권설정자, 담보권자, 채무자 등 법률상 이해관계를 갖는 사람만 열람·발급할 수 있도록 그 열람·발급 신청권자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음 - 이는 담보권설정자의 영업비밀 침해와 신용 훼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