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선고 2017두74702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사건에 관한 보 …
대법원(주심 대법관 권순일)은 2018. 4. 12. 제자인 여학생들을 성희롱하였다는 이유로 징계해임된 대학교수가 이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에서, 「➊ 법원이 성희롱 관련 소송의 심리를 할 때에는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하며, 피해자가 성희롱 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이른바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➋ 또한 법원이 어떠한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우리 사회 전체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이 아니라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정도였는지를 기준으로 심리·판단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성희롱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출.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