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주심 대법관 권순일)은 2018. 4. 12. 제자인 여학생들을 성희롱하였다는 이유로 징계해임된 대학교수가 이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에서, 「➊ 법원이 성희롱 관련 소송의 심리를 할 때에는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하며, 피해자가 성희롱 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이른바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➋ 또한 법원이 어떠한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우리 사회 전체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이 아니라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정도였는지를 기준으로 심리·판단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성희롱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대학교수의 학생들에 대한 언동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및 그에 대한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8. 4. 12. 선고 중요판결] 2017두74702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라) 파기환송 [대학교수의 학생들에 대한 언동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및 그에 대한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 ◇성희롱 성립 및 성희롱 피해자 진술의…
대법원 2018. 4. 12.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16다39897 물품대금 (라) 파기환송 [영농조합법인의 채권자가 조합원을 상대로 채무이행을 구하는 사건] ◇영농조합법인의 채권자에 대하여 조합원 개인이 채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형 사] 2017도20241 상해 등 (나) 파기환송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무고)죄에 대한 무고 사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이 법에 규정된 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