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주심 대법관 박정화)은 2018. 3. 29. 현기환 前 청와대 정무수석 비서관에 대한 특가법위반(뇌물) 등 사건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합계 3년 6개월(= 징역 2년 6월 + 징역 1년) 및 벌금 2,000만 원, 추징 합계 373,097,316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8도509 판결).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위반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대법원 2021. 5. 6. 선고 중요판결] 2021도1282 사기 (자) 상고기각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위반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 ◇환송 후 원심이, 환송 전 원심판결에서 인정한 범죄사실 중 일부를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부분만 유죄로 판단하면서 이에 대하여 환송 전 원심판결과 동일한 형을 선고한 것이 ‘불이익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