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전체 사업체 중 86%에 달하는 560만명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서민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버팀목인데도, 최근 대형마트와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점포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진출로 인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기본생계를 위협하는 등 갈등이 커지고 있음.
현행법은 대규모점포의 진출로부터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시 상권영향평가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상권영향평가서의 작성 주체를 대규모점포 개설자로 하고 있어 신뢰성과 객관성이 떨어지고 있음.
또한 상권영향평가의 대상도 일부 소매업으로 한정되고 골목상권의 대다수를 이루는 이ㆍ미용업과 음식점업이 제외되어 있으며, 상권영향평가서 제출기한을 대규모점포 영업을 시작하기 전까지로 하고 있어서 대규모점포 건축허가를 이미 얻은 경우에는 상권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그 건축을 제한하는 등의 제재조치를 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음.
이에 상권영향평가서의 작성을 대규모점포 개설자가 아닌 제3의 전문기관에 의뢰하도록 하여 신뢰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고, 영향평가의 대상에 음식점업 등 골목상권의 대다수 업종을 포함하도록 하며, 대규모점포 건축허가 신청 시에도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소규모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보호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8조 및 제12조의2).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FAX : 02-788-336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 전체 사업체 중 86%에 달하는 560만명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서민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버팀목인데도, 최근 대형마트와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점포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진출로 인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기본생계를 위협하는 등 갈등이 커지고 있음.
현행법은 대규모점포의 진출로부터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시 상권영향평가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상권영향평가서의 작성 주체를 대규모점포 개설자로 하고 있어 신뢰성과 객관성이 떨어지고 있음.
또한 상권영향평가의 대상도 일부 소매업으로 한정되고 골목상권의 대다수를 이루는 이ㆍ미용업과 음식점업이 제외되어 있으며, 상권영향평가서 제출기한을 대규모점포 영업을 시작하기 전까지로 하고 있어서 대규모점포 건축허가를 이미 얻은 경우에는 상권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그 건축을 제한하는 등의 제재조치를 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음.
이에 상권영향평가서의 작성을 대규모점포 개설자가 아닌 제3의 전문기관에 의뢰하도록 하여 신뢰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고, 영향평가의 대상에 음식점업 등 골목상권의 대다수 업종을 포함하도록 하며, 대규모점포 건축허가 신청 시에도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소규모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보호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8조 및 제12조의2).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FAX : 02-788-33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