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김용덕)은 2017. 12. 21. 공동근저당권자가 공동담보의 목적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한 경매 등의 환가절차 내에서 그 환가대금으로부터 다른 권리자에 우선하여 피담보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배당받은 경우에, “그와 같이 우선변제받은 금액에 관하여는 공동담보의 나머지 목적 부동산에 대한 경매 등의 환가절차에서 다시 공동근저당권자로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고, 공동담보의 나머지 목적 부동산에 대하여 공동근저당권자로서 행사할 수 있는 우선변제권의 범위는 피담보채권의 확정 여부와 상관없이 최초의 채권최고액에서 위와 같이 우선변제받은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채권최고액으로 제한된다”는 취지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고, 이에 어긋나는 종전 판결을 폐기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12. 21.선고 2013다16992 전원합의체 판결].
판례속보.공동근저당권자가 목적 부동산 중 일부의 환가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았음에도, 나머지 목적 부동산의 환가절차에서 감액되지 않은 최초의 채권최고액을 기준으로 다시 우선변제를 받아간 사안에서, 그 이익이 침해된 후순위권리자가 공동근저당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건[대법원 2017. 12. 21. 선고 전원합의체판결] 2013다16992 부당이득금반환 (자) 상고기각 [공동근저당권자가 목적 부동산 중 일부의 환가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았음에도, 나머지 목적…
대법원 2017. 12. 21. 선고 전원합의체판결 요지 [민 사] 2012다74076 부당이득금반환 등 (사) 상고기각 [국가계약법령상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합의의 효력에 관한 사건] ◇국가계약법령상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규정이 국가 등이 계약상대자와의 합의에 기초하여 특수조건 등을 부가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인지◇ 2013다16992 부당이득금반환 (자) 상고기각…
보증인이 저당물의 제3취득자에 대하여 변제자대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10. 15. 선고 중요판결] 2019다222041 부당이득금 (가) 상고기각 [보증인이 저당물의 제3취득자에 대하여 변제자대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금융기관 등이 부동문자로 인쇄하여 사용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기재된 피담보채무 범위에 관한 약관의 해석 방법, 2. 보증인의 제3취득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