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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선고 2017도1212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대법원 선고 2017도1212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대법원(주심 대법관 권순일)은 피고인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인이 요식업체대표 A로부터 롯데백화점 입점 관련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자신이 받아온 수익금을 딸에게 주도록 A에게 지시하여 피고인의 딸이 지급받은 돈과, 피고인이 ㈜네이처리퍼블릭으로부터 롯데면세점 매장 위치 관련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를 자신이 지배하는 회사인 ㈜비엔에프통상에게 주도록 지시하여 ㈜비엔에프통상이 지급받은 돈은 이를 모두 피고인이 직접 지급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년과 ㈜비엔에프통상을 통한 ㈜네이처리퍼블릭으로부터의 배임수재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12. 7. 선고 2017도12129 판결).

 

출.처.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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