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선고 2017도130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지 …
대법원(주심 대법관 고영한)은 2017. 12. 7. 피고인 이○○이 2014년 교육감 선거에서 교육감에 당선되면서 부담하게 된 선거 관련 부채 3억 원을 갚기 위하여 측근인 피고인 이□□과 공모하여 오○○으로부터 뇌물 3억 원을 수수하고, 당시 인천교육청 행정국장이던 피고인 박○○은 그 뇌물수수를 방조하였다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피고인 이○○과 당시 선거사무장이던 피고인 이□□이 2014년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선거유세차량 임대업체 및 선거홍보물 제작업자로부터 계약체결 대가로 합계 1억 2천만 원을 교부받아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선거공보물 재제작 비용 8천만 원의 회계보고를 누락하였다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 이○○에 대하여 징역 6년, 피고인 이□□에 대하여 징역 5년, 피고인 박○○에 대하여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음(대법원 2017. 12. 7. 선고 2017도13012 판결).
출.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