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주심 대법관 박정화)은 2017. 11. 29. 김제시장에 대한 업무상배임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이 그 효능과 효과가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제품을 구입해야 할 동기나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평소 자신에게 경제적으로 지원을 해준 정OO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가 운영하는 업체에서 생산하는 특정제품을 담당공무원들로 하여금 구매할 것을 지시 또는 사실상 강요하여 과다 또는 이중으로 예산을 지출하게 함으로써 김제시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7도8181 판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위반한 이른바 양자간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2. 18.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2016도18761 사기 등 (마) 상고기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위반한 이른바 양자간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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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인터넷을 통하여 출력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하단의 열람일시 부분을 수정 테이프로 지우고 복사한 행위가 공문서변조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2. 25. 선고 중요판결] 2018도19043 공문서변조 등 (사) 파기환송 [피고인이 인터넷을 통하여 출력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하단의 열람일시 부분을 수정 테이프로 지우고 복사한 행위가 공문서변조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피고인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열람일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