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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선고 2014두45734 징계처분취소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 선고 2014두45734 징계처분취소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이기택)은 2017. 10. 31. 원고 임OO 검사에 대한 징계처분(정직 4개월) 취소 사건에서 피고 법무부장관의 상고를 기각하여 ‘윤OO 재심사건에 공판관여 업무를 다른 검사로 하여금 담당하게 하라는 공판2부장의 직무상 지시는 검사장의 구체적 위임이나 구체적이고 명확한 위임 규정에 근거하지 않은 것이어서 위법하므로 위 지시에 따르지 않았다는 점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고, 검찰 내부게시판에 글을 게시한 행위도 검사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으며, 다만 근무시간 위반의 점만을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있는데, 그 징계사유만으로 정직 4개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을 취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4두45734 판결).

 

출.처.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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