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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및 가압류 사건에도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 제도 적용

채권압류 및 가압류 사건에도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 제도 적용

 

    1. 21.부터 채권압류 및 가압류 사건에도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 제도를 적용하여
      금융계좌 명의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합니다.

      지금까지 민사집행법 제237조에 따라 채권압류 및 가압류 사건에 제출되는 제3채무자 진술서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제출명령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논란이 있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가 강화되는 추세에 따라 법원은 2017. 7. 21.자로 「금융거래정보·과세정보 제출명령에 관한 예규」를 개정하여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에 민사집행법에 의한 압류(또는 가압류)명령시 진술최고가 포함됨을 명시합니다.
      개정 예규에 따르면 진술최고 신청을 하는 채권자는 금융실명법에 따른 통보비용을 납부하여야 하고, 금융기관인 제3채무자는 진술서를 제출하면서 계좌 명의인(채무자)에게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진술최고신청을 하는 채권자가 사전에 납부하여야 할 통보비용은 명의인(채무자) 수 × 금융기관(제3채무자) 수 × 2,000원입니다.
      진술최고 신청인이 채권압류 또는 가압류명령 시까지 통보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신청을 각하합니다.
      채권압류 및 가압류 사건에까지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 제도를 확대함으로써 금융계좌 명의자의 개인정보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법원은 앞으로도 국민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권리보호에도 앞장서 더욱 신뢰받는 사법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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