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신)은 2017. 6. 29. 남양주시장인 피고인1, 국장인 피고인2가 개발제한구역 내 쓰레기매립장부지에 피고인3이 야구장설치사업을 할 수 있도록 남양주시의 지휘․감독을 받는 남양주도시공사에 관리계획변경(장관승인要) 없이 야구장에 관한 민자사업을 추진하도록 지시하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은 사실심의 판단을 존중해야한다는 직접심리주의의 원칙에 따라, 피고인1이 지시한 사실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도3800 판결).
대통령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의견을 표명하는 과정에서 의혹을 제기한 것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하는지 문제된 사안[대법원 2021. 3. 25. 선고 중요판결] 2016도14995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가) 파기환송 [대통령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의견을 표명하는 과정에서 의혹을 제기한 것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하는지 문제된 사안] ◇명예훼손죄의 사실적시에 해당하는지 및 위법성…
배임죄에서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해당 여부에 관한 사건[대법원 2021. 6. 24. 선고 중요판결] 2018도14365 업무상배임 (마) 파기환송 [배임죄에서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해당 여부에 관한 사건] ◇지입계약관계에서 지입회사 운영자가 지입차량에 임의로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배임죄의 성립 여부(적극)◇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