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선고 2017도3800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 …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신)은 2017. 6. 29. 남양주시장인 피고인1, 국장인 피고인2가 개발제한구역 내 쓰레기매립장부지에 피고인3이 야구장설치사업을 할 수 있도록 남양주시의 지휘․감독을 받는 남양주도시공사에 관리계획변경(장관승인要) 없이 야구장에 관한 민자사업을 추진하도록 지시하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은 사실심의 판단을 존중해야한다는 직접심리주의의 원칙에 따라, 피고인1이 지시한 사실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도3800 판결).
출.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