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선고 2017도6914 살인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소영)은 2017. 7. 11., 지난 2016. 3. 15. 피고인 한○○가 형부인 모○○에게 성폭행을 당하여 낳은 피해자인 자신의 아들(당시 만 2세, 이하 피해아동)을 학대하거나 복부를 발로 짓밟아 숨지게 하고, 피고인 모○○이 처제인 한○○을 강간하고 피해아동 등 자신의 자녀들을 학대한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 한○○의 피해아동에 대한 평소 감정과 범행의 동기나 경위, 가격을 당한 신체의 부위와 방법 및 정도, 피해아동의 체격과 나이, 손상된 부위와 정도 및 사망의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 한○○에 대한 살인의 미필적 고의와 아동학대의 고의를 모두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모○○의 일관된 자백과 한○○, 자녀들의 각 진술 등에 비추어 피고인 모○○의 강간 및 아동학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거나 그에 따라 피고인 모○○에게 선고된 원심의 형도 적법하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도6914 판결).
출.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