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이춘석의원 등 11인 | 2017-03-17 | 보건복지위원회 | 2017-03-20 | 2017-03-21 ~ 2017-03-30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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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3.17]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춘석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춘석의원 등 11인 2017-03-17 보건복지위원회 2017-03-20 2017-03-21 ~ 2017-03-30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음주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류의 판매용 용기에 과다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과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구를 표기하도록 규정하고…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6.20]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재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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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3.30]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5인)
[입법예고2017.03.30]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5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서영교의원 등 15인 2017-03-30 보건복지위원회 2017-03-31 2017-04-05 ~ 2017-04-14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부 공중이용시설을 법정 금연구역으로 정하고 이와 별도로 다수가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안의 일정 장소를 조례로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일부 지자체에서는 도시공원,…
"99입법예고"에서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음주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류의 판매용 용기에 과다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과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구를 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음주 후의 운전으로 인한 인명사고의 발생이 잦고 그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내용은 경고문구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상황임.
따라서 음주를 동반한 운전이 가지는 위험성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부정적 결과를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인지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경고문구에 표기하여야 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주류의 판매용 용기에 표기하는 음주 경고문구에 음주 후 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위협한다는 내용을 넣도록 하여 음주를 동반한 운전을 지양하는 사회적 풍토 조성에 이바지하려 하는 것임(안 제8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