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서는 음주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류의 판매용 용기에 과다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과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구를 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음주 후의 운전으로 인한 인명사고의 발생이 잦고 그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내용은 경고문구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상황임.
따라서 음주를 동반한 운전이 가지는 위험성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부정적 결과를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인지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경고문구에 표기하여야 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주류의 판매용 용기에 표기하는 음주 경고문구에 음주 후 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위협한다는 내용을 넣도록 하여 음주를 동반한 운전을 지양하는 사회적 풍토 조성에 이바지하려 하는 것임(안 제8조제4항).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음주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류의 판매용 용기에 과다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과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구를 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음주 후의 운전으로 인한 인명사고의 발생이 잦고 그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내용은 경고문구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상황임.
따라서 음주를 동반한 운전이 가지는 위험성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부정적 결과를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인지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경고문구에 표기하여야 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주류의 판매용 용기에 표기하는 음주 경고문구에 음주 후 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위협한다는 내용을 넣도록 하여 음주를 동반한 운전을 지양하는 사회적 풍토 조성에 이바지하려 하는 것임(안 제8조제4항).